교헌 헌법 제 62조 4항에 의거 명예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.장로피택 대상자 : 윤숙 안수집사 일시: 2017년 11월26일 주일 3부예배후 장소: 대성전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