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숙안수집사님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공고
작성자 최고관리자


교헌 헌법 제 62조 4항에 의거 명예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.

장로피택 대상자 : 윤숙 안수집사

일시: 2017년 11월26일 주일 3부예배후

장소: 대성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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